견적비용도 지불해야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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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적비용도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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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영일
  • 조회수 : 776회
  • 작성일 : 12-02-23 10: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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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문이 망가져서 고치려고 카센타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견적이 너무 많이나온거같아서 다른곳에서 알아보려고 했더니
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고친것도 아니고 견적만 낸것같고 만원을 달라고하니 어이가 없더군요.
저도 부동산중개업을 하지만 집만보여주고 계약을 안해도 수수료받아야겠네요.
돈만원보다 기분이 너무나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는 자동차정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수수료(정기점검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정비요금(시간당 정비공임에 작업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부품 및 재료등은 실구입가격에 의함), 구난·견인을 위한 출장요금(정비의뢰된 자동차의 구난·견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하여 정하여진 구난·견인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과 관리비용이라 하여 정비 사업장에 72시간 이상 계속하여 방치한 후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고일 또는 정비완료사실 통보일부터 72시간이내의 기간은 이를 징수할 수 없음), 교통사고 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견적서만을 발행할 때 소요되는 견적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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