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릿인스티튜트-영어회화학원 환불 관련 문의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월스트릿인스티튜트-영어회화학원 환불 관련 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해나
  • 조회수 : 683회
  • 작성일 : 12-02-20 09:25:54

본문

학원을 1년치를 결제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학업 상의 이유로 중간에 4개월,1개월을 한번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취업 준비를 위해 꼭 들어야만 하는 강의가 있어
환불을 신청하려 하였더니 지난번 장기 (4개월) 휴학을 하였을 때
작성했던 서류에서 환불 휴학이 안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더이상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거 위법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영어학원 수강중 휴강을 했었는데 개인사정을 취소요청하니 서류에 환불휴학이 안된다는 내용건으로 불가하다고 하여 황당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계약상의 공정성에 대한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118 생활용품 채은진 2012-02-16
17115 생활가전 표지은 2012-02-16
17111 통신 백영희 2012-02-16
17109 통신 김태희 2012-02-16
17108 기타 윤예진 2012-02-16
17107 생활가전 김청양 2012-02-16
17106 기타 최은영 2012-02-16
17104 생활용품 신정훈 2012-02-16
17101 기타 장혜민 2012-02-16
17098 통신 박종현 2012-02-16
17096 생활가전 유영선 2012-02-16
17094 생활가전 배효수 2012-02-16
17091 기타 최성환 2012-02-16
17085 통신 김보형 2012-02-16
17083 식음료 심지훈 2012-02-16
17081 금융 황선희 2012-02-16
17080 기타 이혜정 2012-02-16
17078 통신 이종성 2012-02-16
17077 금융 황선희 2012-02-16
17075 금융 노은경 2012-02-16
17073 통신 신나래 2012-02-16
17072 digital 조희주 2012-02-16
17069 기타 이가영 2012-02-16
17067 해결&감사글 조연희 2012-02-16
17059 기타 배은선 2012-02-16
17056 생활용품 정미경 2012-02-16
17055 기타 정소연 2012-02-16
17052 생활가전 김성수 2012-02-16
17051 식음료 임충빈 2012-02-16
17050 건설 민수은 2012-02-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