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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 사진 인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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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준
  • 조회수 : 777회
  • 작성일 : 12-02-15 15: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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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를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핸드폰 사진인화기를 작년에 구입을 하여 사용을 하는 도중 얼마 안대서 잦은 기기의 결함이 발견 되엇습니다

그때 마다 구입한 구입처에서는 원격으로만 시스템 문제니 어쩌느니 하면서 방문 조차도 안하더군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기기를 보냇습니다..  새로 구입한 물건인데 왜 AS를 받어야 하는지 조차 이해가 안가고

그쪽 말대로라면 이번 월욜 까지 모든걸 정비 해서 보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는데

월욜 지금으로 부터 2틀이 지난 수요일이군요 예정했던대로 월욜날 보내주겠다던 기계가 2틀이

지나도록 안오는 겁니다.  제가 전화를 했죠 이번에도 결국 그러더니 깜빡 했다는 말도 안대는 소리만

늘어 놓는군요.. 너무 화가 납니다

환불 조치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 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진인화기의 하자로 제품을 보내셨는데 A/S지연처리 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사업자는 수리를 지체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수리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나) 이 규정을 감안할 때 수리를 위한 인화기 인수가 며칠 지연되었다고 하여 환급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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