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수업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방문수업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희정
  • 조회수 : 627회
  • 작성일 : 12-02-14 14:36:43

본문

방문수업에 대해서 문의하는데요  마트에 갔다가 튼튼영어 홍보지에다 열락처를 기제해주고 나서 며칠후에 선생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작년 12월달이었는데 수업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듣고 괜찮겠다 싶어 생각해보고 연락 드리겟다고 했는데 일단 회원 가입부터 하라고 해서 어차피 아이 영어가 필요한거 같아서 작성을 해주고 수업은 3월달부터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교재랑 미리 가져오셔서 어차피 할거니까 입금하라고 해서 입금도 해주었죠 그런데  지금 수업을 못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못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어차피 회원가입이 된 상태라 환불이 안됀다고 하더군요  교재도 손도 안됀상태고 수업도 한번도 듣질 않았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돼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의 영어방문수업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525 기타 이상문 2012-02-14
16511 생활용품 홍경아 2012-02-14
16509 식음료 강명수 2012-02-14
16507 생활가전 이광춘 2012-02-14
16504 금융 김지련 2012-02-14
16503 통신 하미연 2012-02-14
16502 유통 안선홍 2012-02-14
16500 통신 류효덕 2012-02-14
16498 기타 동선애 2012-02-14
16494 기타 이지원 2012-02-14
16493 digital 장홍석 2012-02-14
16492 통신 류효덕 2012-02-14
16489 통신 김명옥 2012-02-14
16488 통신 장윤화 2012-02-14
16487 digital 김성철 2012-02-14
16486 기타 동선애 2012-02-14
16484 기타 김금옥 2012-02-14
16482 기타 박하진 2012-02-14
16480 digital 진소정 2012-02-14
16477 생활가전 김민수 2012-02-14
16473 기타 신현기 2012-02-14
열람중 기타 최희정 2012-02-14
16465 기타 김영진 2012-02-14
16464 기타 김화준 2012-02-14
16463 통신

처리

**
문정혜 2012-02-14
16462 통신 최규남 2012-02-14
16460 통신 정기화 2012-02-14
16459 생활용품 이영기 2012-02-14
16458 생활용품 이주희 2012-02-14
16457 기타 안효진 2012-0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