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영화물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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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현준
- 조회수 : 681회
- 작성일 : 12-02-10 1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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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보상면책이란걸 알고도 화물택배로 받는다고했습니다.
그치만 역시 화물택배...
스쿠터의 옆 카울이 나가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왜이러냐고 하니까
처음엔 화물아저씨가 그랬다고
아저씨가 잘못한거 인정했다고
수리해오면 수리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치만 조금후에 전화가 오더니
보상면책을 들먹이면서 줄수없다고 하더군요
보상면책품목이 맞기는하나
기사님이 스쿠터를 운반중이 아닌
옮기다가 다른 것과 부딛혔다고 하십니다
이런경우에는 과실에 속하여 보상은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
수리비는 20만원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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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스쿠터를 화물택배로 받는도중 기사분실수로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보상면책되는 제품이라며거부하고 있어서 어의없으시겠습니다. 택배사에서 파손면책을 이유로 배상을 거부할 수 없으며, 배송을 거절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훼손된 운송물이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