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세탁소 불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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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상철
- 조회수 : 749회
- 작성일 : 12-02-10 13: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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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거운 파카를 먼저 꺼내입고..몇일 지나서 날씨가 많이 안추워서
조금 덜 뚜거운 파카를 입을려고 보니깐..
왼쪽팔이랑 등쪽에 기름때같은게 묻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세탁소에 가져가서 애기를 하니깐..공장에 다시 맡겨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1주일이 지나도 전화도 없고..가져다주지도 않하고해서
제가 전화를 하니깐..안지워진다고 하면서 그쪽에서 묻여서 가지고 온거 아니냐는등.
책임이 없니..책임을 왜 져야하는둥..옷을 찾아서 왜 바로 안입고 이제가져왔냐는둥..
모르겠다는 식으로 애기하길래..(약10일정도 지났음)
너무 성이나서 알았다고 내가 갈테니 가서애기하자고..
일마치고 찾아가니깐 월래 9시까지 영업..8시30분에 가니깐 문닫고 가벼렸더라고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속이 시원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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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의뢰 맡기신 의류에 오염이 되어있어서 항의하자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업체와 협의하신 뒤 의류심의(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를 통하여 의류 훼손의 귀택사유를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