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기간과 수리비용 전가에 대한 질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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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서비스기간과 수리비용 전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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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준호
  • 조회수 : 877회
  • 작성일 : 12-02-10 07: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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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년 10개월 전에 삼선전자 LCD TV(파브 크리스탈로즈 621) 46인치를 220만원에 구입하여 사용해 오고 있는 소비자입니다. 그런데 최근 화면에 붉은색 줄과 흐려지는 현상이 발생되어 서비스를 신청하였습니다. 결과는 어처구니 없게도 3년도 되지 않은 제품의 패널고장(신호분산 문제)이라 수리를 해야 된다는 소리를 듣고 매우 불쾌하였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제품의 23%에 달하는 50만원의 수리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무척 놀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서비스 전화(1588-3366)를 통해 담당팀장으로부터 재차 전화를 받고 소비자의 실수로 TV의 제품이 고장난 것이라면 수리비에 문제가 없지만 제품의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된 것이므로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에서 제품별로 정해둔 기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차등해서 비용을 받고 있다는 말외 뚜렷한 해결책을 내어 놓지 못하였습니다. 보통 전자제품은 5년이상 길게는 10년을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 3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시청이 불가할 정도의 고장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서비스 기사님의 말에 의하면 LCD TV는 패널이 고장나는 경우가 번번히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삼성전자에서 제품의 하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모른채하며 소비자에게 수리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이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로 보입니다. 만약 50만원의 비용으로 패널을 교체하였을 경우 또 다시 몇 년 지나지 않아 같은 고장이 난다면 그때는 서비스비용 지원기간이 더 초과되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수리를 하여야 될지도 모르기에 선뜻 수리를 하기도 난감합니다.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제품별 무상서비스기간을 설정한 것이 타당하지 외국에 수출된 같은 제품에 대한 무상서비스기간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TV의고장으로 A/S부르셨는데 부과되는 수리비에 난감하시겠습니다. 고가로 구입한 LCD, PDP TV가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내용은 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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