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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렌탈 ] 창문 청소기 대여 후 유리창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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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영미
  • 조회수 : 772회
  • 작성일 : 25-03-21 18: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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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15,16일)일상렌탈이란 업체에서 창문 청소기를 대여하였습니다.
사용전 사용설명서 필독 후 쓰여진 대로 흡착판과 걸레가 잘 끼워졌는지 확인 후 사용하였습니다.(흡착판은 딸깍 소리가 날때까지 조립하였고,걸레는 중앙에 맞게 끼웠습니다.)
잘 사용하다가 갑자기 떨어지길래 걸레나 흡착판 연결 문제라 생각하고 다시 재조립 후 사용하였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이때라도 업체에 연락을 했어야했는데..대여기간이 정해져있고 다음날 비예보가 있던지라 급한마음에 다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잘 되다가 어느순간 떨어지며 유리창을 건드렸고 그충격으로 금이 갔습니다.
그때바로 업체측에 문의글 및 문자를 하였고 답장이 없어 전화를 드렸는데 받지 않더라구요(대여홈페이지엔 주말도 상담가능이라 적혀있음),월요일 연락이 왔고 떨어지고 바로 연락을 주었다면 조치가 가능했을텐데 여러번 떨어진 상태에서 연락을 줬으니 도움주기 어렵다하셨습니다. 대신 제품 회수후 이상이 있는지 다시 확인 후 연락을 주신다하셨고 금일 (3월 21일)연락을 받았습니다.
업체 확인시 이상이 없는걸로 나오니 제품대여금 환불 말고는 다른 도움은 주기 힘들다구요.
저같은 경우 제 자비로 유리창을 갈아야하는게 맞나요?
흡착이 잘 되지않았다면 기계상 오류로 인식을 해서 움직이지 못하는게 맞지않나요?
막말로 유리창에 맞아서 다행이지 바닥으로 떨어져 사람이라도 다쳤다면요?(홈페이지 큐엔에이에는 떨어질일 없다라 써있습니다.)
동영상은 찍지 못 했고 떨어진 후 청소기 사진과 사용한 걸레(중간에 잘 끼워졌는지 확인) 사진 첨부합니다.
방법이 있길 바래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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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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