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좋은여행 ] 패키지여행 환불 요청시 불합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태운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25-01-06 09:55:28
본문
2025.01.08 (수) 07:00 인천
2025.01.11 (토) 23:55 다낭
여행사 : 참좋은 여행
비용: 전액 결제 완료
인원 총 3명 : 부모님 2분 포함
1. 내용
- 아버지 무릎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불가피하게 취소 요청
- 최소요청일 : 1월 30일 참좋은 여행 담당자 유선으로 안내 완료
- 취소에 필요한 서류 안내 받아 담당자에 전달 완료_의사소견서(영문), 가족관계증명서(영문)
- 항공사 : 비엣젯 항공으로 금액 환불 불가 안내_1년 유효기간 크레딧쉘로 환불 가능
- 1인당 항공 비용이 50만원으로 총 150만원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고 함
* 비엣젯 항공 홈페이지에도 자발적 환불 시 수수료 부과후 환불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크레딧쉘로만 환불 가능함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버지 무릎 상태에 따라서 1년안에 여행이 어려울수 있으며, 무조건적으로 크레딧쉘 환불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 가족관계증명서.pdf (120.2K) DATE : 2025-01-06 09:55:29
- 의사소견서.pdf (279.4K) DATE : 2025-01-06 09:55:30
- 이전글세라잼 반품불가하다네요 25.01.06
- 다음글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25.01.06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여행자가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 통보 시는 계약금을 전액 환급입니다. 1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8일전까지 통보 시 8%, 1일전까지 통보 시 20%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는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여행자가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행자는 여행사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는 여행 출발 전 여행자가 위약금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여행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해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까지 취소 수수료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