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엑스포근방의 펜션환불규정 문의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수엑스포근방의 펜션환불규정 문의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연희
  • 조회수 : 697회
  • 작성일 : 12-05-13 17:28:37

본문

5월 27일 이용하려고 하고,
5월 13일자 예약취소하려고 했으나
환불규정에 의해 20% 공제한다고 합니다.
공제받지 않기위해 당일 다시 예약의 취소를 하려고 했으나
이미 전산에 예약취소가 되어 재예약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요금 (2인기준 250,000원)의 20%인 50,000원을 피해봐야만 한단 소린데
이건 업주쪽의 불합리한 규정사항아닙니까?

당연히 고지받아야할 환불규정에 대해서는
사이트내에서 사용자의 불찰이라고만 업주쪽은 말합니다.

가르쳐주세요.
50,000원의 과금이 문제가 아니라
업주쪽의 사고방식이 정당한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환불규정첨부합니다. -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5일전까지의 취소는 총 요금의 30%를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는 총 요금의 5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는 총 요금의 80%공제후 환급입니다. 비성수기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2일전까지 취소는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은 총 요금의 20%공제 후 환급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636 digital 박우형 2012-02-28
19635 생활가전 정은자 2012-02-28
19634 생활가전 남경희 2012-02-28
19633 기타 정은혜 2012-02-28
19631 생활용품 이경혜 2012-02-28
19627 기타 양수은 2012-02-28
19624 기타 서하나 2012-02-28
19619 기타 박혜옥 2012-02-28
19618 생활용품 박정준 2012-02-28
19617 건설 박영식 2012-02-28
19615 생활가전 김철안 2012-02-28
19614 통신 김성철 2012-02-28
19613 생활가전 배재환 2012-02-28
19612 통신 장순영 2012-02-28
19611 기타 김종기 2012-02-28
19610 생활용품 이혜빈 2012-02-28
19609 식음료 김선희 2012-02-28
19608 생활용품

처리

**
이혜빈 2012-02-28
19606 유통 윤종선 2012-02-28
19604 통신 문해영 2012-02-28
19603 통신 최유진 2012-02-28
19600 기타 이미연 2012-02-28
19595 통신 박수연 2012-02-28
19593 통신 박수연 2012-02-28
19592 통신 조중한 2012-02-28
19591 생활가전 김준성 2012-02-28
19589 통신 한미경 2012-02-28
19588 기타

처리

택배
김영광 2012-02-28
19576 금융 이미선 2012-02-28
19575 기타 박종대 2012-02-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