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계약금문제.ㅠ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기아자동차 계약금문제.ㅠ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재성
  • 조회수 : 1,190회
  • 작성일 : 12-03-08 16:00:29

본문

1월에계약취소를 했습니다.
몇번영맨한테 문자도보냈고
상담센터에서 여러차례 상담요청햇지만 영맨은 답변이 없고
상담센터는 영맨한테 연락하라고만 하네요
1월달에 예약취소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맨한테는 여러차례 문자를 보냇는데 아무답변이 없습니다.;;
제발 계약금 돌려주세요!!
10만원때메 이런데 글올리고 스트레스 받아야하나..ㅜㅜ;
서교센터에 이과장입니다.
도와주세요ㅠ.ㅜ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를 계약하시고 계약취소를 하셨는데 계약금을 못받고계시어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572 digital 윤상인 2012-04-05
29569 건설 강혜진 2012-04-05
29566 통신 최선웅 2012-04-05
29565 건설 김샛별 2012-04-05
29564 통신 김경재 2012-04-05
29563 기타 지현 2012-04-05
29561 건설 이창훈 2012-04-05
29560 금융 장용태 2012-04-05
29559 금융 강경용 2012-04-05
29558 기타 박성은 2012-04-05
29557 생활용품 윤정임 2012-04-05
29556 기타 이동만 2012-04-05
29555 생활용품 윤정임 2012-04-05
29554 기타 한선애 2012-04-05
29553 기타

접수

보험
고선희 2012-04-05
29552 건설 이수연 2012-04-05
29551 digital 김범진 2012-04-05
29550 기타 최은주 2012-04-05
29549 자동차 장기영 2012-04-05
29548 건설 이하니 2012-04-05
29547 기타 윤창희 2012-04-05
29546 생활가전 박영철 2012-04-05
29545 해결&감사글 김인백 2012-04-05
29544 생활용품

처리중

환불거부
김진선 2012-04-05
29543 유통 유성현 2012-04-05
29537 금융 안문조 2012-04-05
29536 통신 윤보라 2012-04-05
29524 통신 이중구 2012-04-05
29522 digital 신우 2012-04-05
29520 기타 김현숙 2012-04-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