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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월매트 환불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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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현
  • 조회수 : 1,558회
  • 작성일 : 12-02-07 18: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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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매트(고객센터번호 1577-2544)를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기위해 구입 후<BR>부모님이 당장환불신청하라고 하셔서 신청을 통해 <BR>왕복 택배비14000원물어야된다고해서 돈을붙이고2월2일 배송이 완료 되었다는 조회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BR>하지만 전화를 할때마다 곧돈이 들어온다. 오늘저녁6시넘으면들어온다(오늘이란?(2월7일)<BR>했는데 안들어와서 이렇게도움을 청합니다. <BR>콜센타전화하니까 아직 안왔다 기다려라 곧들어온다 이말들 뿐이여서 정말 속터지고 팔짝 뛰겠습니다.<BR>네이버 지식인보니까 안좋은 글들로 도배가 되어있고 그래서 오늘 들어온다해놓고 들어오지도않고 해서 <BR>이렇게글을 올립니다. 도와주십시요 <BR>이건 반품처리한 송장번호구요 (923-3930-847) 대한통운 택배입니다. 조회 하시면 바로나옵니다.<BR>전화번호는 011-628-**** 번 이번호로 신청해서 신청인은 저 조* 이구요 <BR>홈페이지는 일월매트 본사에서 집접 샀습니다. 아무래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원가에사더라도 <BR>문제해결이 쉬울것이다 는 생각으로요. <BR>제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시간이 가면 이사람들이 시간지났다고 안된다고 그렇까봐 <BR>그나마 빨리 글을 올려 해결하는 게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매하신 매트를 바로 반송하셨는데 환불이 지연되고 있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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