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일방적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사 일방적 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진석민
  • 조회수 : 2,566회
  • 작성일 : 11-12-14 23:39:49

본문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가족 여행을 앞두고 여행사의 일방적 취소로

여행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11월에 436만원을 여행사에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일정 통보가 오지 않기때문에

먼저 여행사에 전화해봤더니, 정원이 채워지지 않아 여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니

12월 9일까지 기다려보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런데 12월 9일이 되도 전화가 오지않길래 메일로 재 문의 했습니다.

그러니 12월 10일 전화가 왔고 12월 12일 까지 기다려달란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연락이 오지 않았고

오늘 저녁쯤에 연락이 오더군요

여행이 취소됐다고....

공정거래법에 보니 10일 이전 통보하지 않으면 5%의 부과금을 내야 한다던데

이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건가요

(여행 출발 예정일은 12월 23일이였고, 홈페이지에 출발 확정된 상품으로 올라왔었습니다.)

증명할 자료는 답변 메일 시간과 통화 기록 뿐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일방적인 여행취소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국외 여행에 관한 소비자 해결기준을 보면 여행사의 잘못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통보 시일에 따라 적절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 10일 전까지 통보 시는 여행경비의 5%추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653 digital 이정대 2012-04-09
30651 건설 주홍표 2012-04-09
30649 digital 김재훈 2012-04-09
30648 digital 송은애 2012-04-09
30647 통신 정영상 2012-04-09
30644 통신 이진희 2012-04-09
30643 기타 김용숙 2012-04-09
30642 기타 이혜성 2012-04-09
30640 건설 이혜성 2012-04-09
30639 생활용품 정현도 2012-04-09
30637 기타

처리중

환불 문의
문의 2012-04-09
30636 건설 이혜성 2012-04-09
30633 digital LMH 2012-04-09
30631 건설 한아름 2012-04-09
30629 금융 박유민 2012-04-09
30627 기타 백혜미 2012-04-09
30626 기타 이진선 2012-04-09
30624 식음료 유경민 2012-04-09
30623 자동차 이용남 2012-04-09
30622 금융 송민주 2012-04-09
30620 자동차 공남진 2012-04-09
30619 생활용품 박명범 2012-04-09
30617 기타

처리중

**
김예은 2012-04-09
30615 기타 류지미 2012-04-09
30614 건설 이다슬 2012-04-09
30612 자동차 이상욱 2012-04-09
30611 digital 서현정 2012-04-09
30608 기타 이미연 2012-04-09
30607 유통 강순천 2012-04-09
30606 식음료 노은아 2012-04-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