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 평생 허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사셔야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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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희 어머니 평생 허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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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유미
  • 조회수 : 1,220회
  • 작성일 : 12-03-22 13:03:14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를 보고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2010년 6월 암 수술을 하시고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허리 검진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인천의 한 종교 병원인데, 그 의사가 허리 수술을 빨리 해야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저희 부모님께서 허리를 수술하셨습니다.
그 때 제가 곁에 있지 못해서 수술한 사실도 뒤 늦게 알았습니다.
수술은 2010년 12월 말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술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술전에는 허리만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는 허리는 물론 팔 다리 혈액순환도 되지 않고
손 끝도 아침마다 퉁퉁 붓습니다.
약을 안 먹으면 하루 종일 버틸 수 없으며
약을 먹어도 하루 종일 고통에 시달리십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예전에 아팠던 부위가 아니라 다른 부위를 수술하신거 같다고 하세요.
허리에 심은 게 신경을 건드리는 거 같다고 너무 아프다고 매일 눈물흘리시고
이제는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손가락 끝도 잘 구부리지 못하세요. 다리는 동맥경화까지 왔습니다.
밤마다 수면제가 없으면 잠도 못 주무십니다.

백병원 등 유명한 병원에 찾아가봤지만 이미 수술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근처 정형외과 다른 의사분을 찾아가보니 함부로 말씀은 못하시고
어쩌면 평생 이렇게 사셔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벌써 근 2년이 되어 갑니다.

허리는 아예 쓰지 못하시고 그나마 무릎을 구부려서 생활을 하십니다.
이제 50 갓 넘으셨습니다.
아직 살아야 할 날이 한창인데 남은 여생을 침대에서만 생활할 수 있을까요?
다른 병원 의사들은 다들 같은 의사들이라 그런지
서로 입장만 두둔할 뿐 수술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수술 후 거동이 더 불편해지셨다니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의료진의 과실책임을 묻는 법적인 방법으로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것과 의료계약상의 진료의무의 불이행(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는 것의 두가지가 있으며 양 구성이 입증책임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판례는 의료과오 사건의 대부분을 주로 불법행위에 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료채무를 수단채무로 볼 경우 채무불이행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문의하여 도움받아보시기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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