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 정수기 멤버쉽 부당가입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웅진코웨이 정수기 멤버쉽 부당가입을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규재
  • 조회수 : 753회
  • 작성일 : 12-05-29 21:06:05

본문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여 3년 정도 사용하였는데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정수기 담당 코디가 무단으로 멤버쉽에 가입시켜

자동이체 되는 통장에서 매월 수수료를 인출 해 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정수기 업체의 코디에게 문의하니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여 고객이 직접 해지하여야 한다기에 그곳으로 문의한 결과

무조건 사용한 달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만 해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사용도 안하는데 해지를 안할 경우에는 매 달 생돈을 또 내야 한다더군요

어떻게 이런경우가 있습니까?

사용자의 동의도 없이 가입이 되어 몇 년 동안 생돈도 지불되었는데

해지를 하려는데도 돈의 내야 한다니요!!

이런식으로 소비자의 돈으로 실속을 챙기려 하는 웅진 코웨이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정수기업체 담당코디가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임의대로 멤버쉽에 가입을 시켜 수수료를 인출해갔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869 기타 차재연 2012-02-29
19867 digital 신소영 2012-02-29
19865 식음료 박혜진 2012-02-29
19864 생활용품 마은숙 2012-02-29
19863 생활용품 이승은 2012-02-29
19862 기타 서강원 2012-02-29
19857 유통 박석호 2012-02-29
19855 통신 장상억 2012-02-29
19854 자동차 정연송 2012-02-29
19853 기타 박소형 2012-02-29
19850 통신 성지혜 2012-02-29
19847 유통 김원희 2012-02-29
19844 기타 류기영 2012-02-29
19843 통신 임현미 2012-02-29
19840 기타 은영 2012-02-29
19839 통신 박형기 2012-02-29
19834 식음료 최재우 2012-02-29
19832 기타 김인미 2012-02-29
19830 기타

처리중

화장품
정옥자 2012-02-29
19829 통신 방범영 2012-02-29
19825 통신 박연희 2012-02-29
19820 통신 최윤정 2012-02-29
19817 통신 이미정 2012-02-29
19815 기타 정명희 2012-02-29
19811 생활용품 박찬미 2012-02-29
19810 생활용품 주재춘 2012-02-29
19809 생활가전 조병기 2012-02-29
19805 통신 곽서윤 2012-02-29
19804 생활용품 정슬한 2012-02-29
19803 생활가전 정태훈 2012-02-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