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수업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방문수업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희정
  • 조회수 : 620회
  • 작성일 : 12-02-14 14:36:43

본문

방문수업에 대해서 문의하는데요  마트에 갔다가 튼튼영어 홍보지에다 열락처를 기제해주고 나서 며칠후에 선생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작년 12월달이었는데 수업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듣고 괜찮겠다 싶어 생각해보고 연락 드리겟다고 했는데 일단 회원 가입부터 하라고 해서 어차피 아이 영어가 필요한거 같아서 작성을 해주고 수업은 3월달부터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교재랑 미리 가져오셔서 어차피 할거니까 입금하라고 해서 입금도 해주었죠 그런데  지금 수업을 못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못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어차피 회원가입이 된 상태라 환불이 안됀다고 하더군요  교재도 손도 안됀상태고 수업도 한번도 듣질 않았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돼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의 영어방문수업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731 기타 권태왕 2012-02-15
16730 기타 신혜수 2012-02-15
16729 생활용품 이혜경 2012-02-15
16726 자동차 김대균 2012-02-15
16724 기타 김경진 2012-02-15
16723 생활용품 유희정 2012-02-15
16721 기타 석지욱 2012-02-15
16720 통신 김효정 2012-02-15
16718 기타 이용애 2012-02-15
16717 통신 박경관 2012-02-15
16715 생활용품 한미경 2012-02-15
16714 기타 이소영 2012-02-15
16713 통신 박광기 2012-02-15
16712 식음료 박현치 2012-02-15
16711 기타 김유리 2012-02-15
16709 금융 장유선 2012-02-15
16708 생활가전 손덕호 2012-02-15
16707 기타 김진경 2012-02-15
16705 기타 곽시내 2012-02-15
16704 기타 곽시내 2012-02-15
16703 기타 허영대 2012-02-15
16701 기타 정상수 2012-02-15
16700 생활가전 손덕호 2012-02-15
16698 식음료 이용욱 2012-02-15
16692 기타 최일규 2012-02-15
16691 통신 박경화 2012-02-15
16689 기타 홍영기 2012-02-15
16687 자동차 이윤정 2012-02-15
16683 기타 김혜숙 2012-02-15
16679 생활용품 이혜경 2012-02-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