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진택배 물품 사기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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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장원
- 조회수 : 763회
- 작성일 : 12-02-13 10: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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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참다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민원을 남깁니다.
올해 1월초에 지인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하나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배송조회를 하면 물건이 도착하였다고 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물건을 받은적도 없고 연락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택배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회사 사정상 운송이 지연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어떤 대응도 안하고 있습니다.
택배회사의 무책임한 배송지연 때문에
선물지급 시기를 놓쳐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 성의없는 태도때문에 너무나 많은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떻게든 피해보상을 \요청하고 싶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힘이 없어 일방적으로 피해보는 소비자를 위해 부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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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한진택배
운송장번호 : 4029 - 0669 - 5166
물품 구배일시 : 2012년 1월 2일
택배회사에서 배송완료로 확인되는 일시 : 2012년 1월 3일
회사 연락처 : 1588-0011
첨부파일
- 한진택배.jpg (208.0K) DATE : 2012-02-13 10: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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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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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사측에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회사사정상 지연될수밖에 없다면서 어떠한 처리도 하지않고 있어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건에 대해 사과 드리고 클레임 금액 입금 시키려 하였으나 통화는 하지 못하여 기존에 기록된 내역 확인하여 제기자분께 클레임 금액 입금해 드렸음을 밝혀 왔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부평택배센터(032-508-621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