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토비스 콘도 회원권 취소 안해주네요 _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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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동준
- 조회수 : 1,504회
- 작성일 : 12-02-12 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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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은 이렇습니다.
01월쯤 계속해서 전화가 오더군요 " 몇~주년 행사로 무료 여행상품권에 당첨되었다고 ~ "
추가로 받아 볼 주소를 계속해서 묻더니,
02월 10일 회사로 찾아온답니다.
급하게 시간 맞춰 나갔더니,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가지고 왔냐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당연히 의심이 가지만) 공짜쿠폰을 받는데
신분증은 필요하다 생각은 했지만
결국 많은 금액의 결재 중 콘도의 회원권 10년짜리를 계약하라는 얘기였죠
1년 후에 환급도 가능 하며,
만은 분들께 광고를 하며 입소무좀 내달라는 목적으로 이 행사를 한다며,
꼬드겼죠~ㅜㅜ
순간의 호기심에 10개월에 약 200만원에 금액을 할부하였는데
집에 돌아오면서 바로 후회가 들어
전화를 했습니다.
취소하고 싶다고, 그러나 그 담당자는 당연히 안된다고 발뺌을 하고
지금 주말기간내 수차례 전화와 연락을 남기지만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전화를 안받고 피하는 건 취소처릴 안하려는 행동을 밖에 안보이고,
취소 시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췻처리를 정말이지 않해준 다는데
소비자의 입자에서 취소를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 공적기관에 어떻게 연락을 취하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나요??
담당자는 그냥 피하면 된다는 식인듯 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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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무료여행권에 당첨되었다면서 콘도회원권 계약을 유도하여 결재하신후 바로 해지요청 문의하니 불가하다면서 지연시키고 있어서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최근 콘도와 관련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에 서면(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