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치킨 도데체 정량 기준이 뭡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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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햇살치킨 도데체 정량 기준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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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지혜
  • 조회수 : 707회
  • 작성일 : 12-02-11 07: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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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저희동네 햇살치킨에서 순살바베큐 치킨을 시켜먹었습니다
사진에 올린바와 같이 양이 와서 놀랬습니다
제 동생이 오자마자 떡 1개 먹고 닭하나 먹고 저게 답니다
전화를 해서 이게 한마리라고 물으니 오히려 맞다면서 뭐 본사에서 정해준 정량이 맞다 합니다.
먹기 싫으면 환불해준다고 하더니
배달부가 다시 오더라구요
한마디 죄송하단 말 없이 말이죠
제가 햇살치킨 순살바베큐를 처음 시킨것도 아니고 매번 다른곳에서 시켜먹었는데
이렇게 작은적은 없었어요
너무 화가나고 진짜 어이없어서 어쩌다 보니 녹음까지 해버렸네요!
이런건 진짜 따지고 가야 할 문제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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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여 드신 치킨의 양이너무 적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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