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신발을 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음식점에서 신발을 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상형
  • 조회수 : 1,262회
  • 작성일 : 12-02-06 08:57:57

본문

24시간 설렁탕집에서 일행과 새벽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신발을 벗고 좌식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같이온 일행의 신발은 신발장에서 꺼내어 신을 신었는데 제 신발만 없어 졌고 다른 구두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우리 바로 앞에서 나간 사람들중에서 제 운동화를 신고가고 구두를 두고 간거 같았어요.
그래서 주인한데 연락처를 주고 신발을 가져오면 연락을 준다고 해서 일단은 갔어요.
한달이 지내도 연락이 없어 찾아가보고 전화도 해봤는데도 주인은 아직 안왔다고만하고 다른 방법을 제시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몇칠전에가서 보상을 해달라고 햇더니 모르겠다는 식으로 무시를 하더군요.
제가 어떤 절차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음식점은 장가네설렁탕 이구요 가게 전번은 02-715-9797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하셔서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식당 입구에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붙여 놓았더라도 신발이 분실됐을 경우 식당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상법 152조에 따르면 “손님이 맡아 달라고 따로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의 물건이 식당의 과실로 분실되면 식당 주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신발 분실 책임 없음’ 등의 경고문을 붙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하며 분실된 신발에 대한 보상처리이므로 분실된 신발의 구입내역이나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새 것과 다름없다고 하더라도 구입가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착용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점 및 소재 등을 감안하여 감가상각하여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482 기타 한영미 2012-02-18
17481 기타 한영미 2012-02-18
17480 건설 하지영 2012-02-18
17479 건설 하지영 2012-02-18
17478 기타 이신혜 2012-02-18
17477 통신 영성방 2012-02-18
17476 기타 배종복 2012-02-18
17475 통신 한석원 2012-02-18
17474 통신 장기영 2012-02-18
17473 통신 이종성 2012-02-18
17472 생활가전 김현남 2012-02-18
17471 기타 이세훈 2012-02-18
17470 digital 윤진 2012-02-18
17466 digital 윤진 2012-02-17
17464 기타 안병임 2012-02-17
17463 digital 김제헌 2012-02-17
17459 기타 김정경 2012-02-17
17453 자동차 배연숙 2012-02-17
17451 기타 이수진 2012-02-17
17445 통신 최세현 2012-02-17
17443 통신 양성룡 2012-02-17
17442 통신 박재군 2012-02-17
17441 통신 심수경 2012-02-17
17440 자동차 김용식 2012-02-17
17439 기타 휴. 2012-02-17
17438 통신 이은임 2012-02-17
17420 기타 성충모 2012-02-17
17419 통신 박미선 2012-02-17
17414 기타 조용기 2012-02-17
17413 식음료 이정숙 2012-02-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