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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회사의 배송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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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훈표
  • 조회수 : 1,330회
  • 작성일 : 11-11-24 15: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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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며 고향인 안동에 계시는 어머님의 농사일을 정말 아주 가끔씩만 도와 드리는 불효자이지요.
지난주 휴가를 내어 홀로계신 어머님께서 한해동안 농사지은 벼를 수확하였습니다.  아들이라고 저의 가족 모두가 동원되어 쌀의 팔로를 개척하여 많은 곳의 주문을 받아 놓은 상태였지요. 11월 14일 추수와 도정을 마친 쌀을
15일 택배업체 [로젠택배]에 의뢰하여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역에서의 택배물품이 제때 도착하지 않아 주문자에게 많은 죄송함을 느끼며 물품을 추적하여 고객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저희도 많이 속상하였는데 마지막 물품은 서울은평구에 보낸 쌀에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15일 발송한 쌀은 16일 서울 은평구 보관소로 도착하였고 여느때 같으면 다음날인 17일 받으실수 있었겠지만 배송물량이 산적해 있다는 이유로 방치되어 23일이나 되어야 받으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첫째, 왜 배송이 지연되어 고객이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데 배송지연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
둘째, 23일 저녁 11시 다 잘 때 쌀을 배달한 것도 속이상한 부분인데 전산처리는 21일이라고 배송완료 시점을 허위로 기재 하였는지
셋째, 전화주문번호에서 고객불만의 소리를 담지 못하게  ARS의 안내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로써 고객과 직거래하여 좋은 쌀을 판매해 보겠다는 어머님의 생각은 차질을 빚어 내년에 판매할 수 있을지
큰 걱정입니다. 하여 최소한 업체의 사과라도 받아내고 싶은데 고발센터에서 이러한사항을 시정시켜 주실수 있으신가요 도움을 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주신 내용으로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전화드렸으나 연결이 안돼 글 남깁니다. 확인 후 02-2115-811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이에 상태를 처리로 변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농사지으신 쌀을 판매하셨는데 해당택배사의 배송지연으로 쌀을 구매하신 분들께 배송이 늦어져 많이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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