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쇼핑몰 사기당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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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하연
- 조회수 : 754회
- 작성일 : 12-02-10 14: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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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스커트 <2만4천원> 를 2012.2.9(목)날 주문을하고 바로 은행에가서 무통장입금을 했습니다.
그때가 한 3시 25분쯤에 입금을 했을거예요.
입금 확인문자도 안오고 하루지나고 쇼핑몰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주문확인만 되어있고
결제했는데 결제확인은 안나와있고.. 사이트에 전화해봐도 사정상 못받는다고 그러고..
그 사이트의 Q&A 들어가보면 몇명회원들이 전화를 왜 안받냐고 그러고 저랑 사정이 비슷한것같은데..
하ㅜㅜ 제 성질이 지금 급한가요? 그냥.. 느낌도 안좋고..
사기 당한것같애요.. 일주일동안 기다려볼까요? 안오면 어떻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걸 사기라고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아직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깐..
근데 다른 쇼핑몰이랑은 조금 다른것같애요
사기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학생이라...ㅜㅜ
도와주세요.. 제돈 돌려받고싶습니다..
내 2만 4천원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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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주문후 입금하셨는데 확인도 되지않고 업체와 연락조차 되지않고 있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연락 두절된 인터넷쇼핑몰 피해보상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