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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배송및 연락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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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재근
  • 조회수 : 989회
  • 작성일 : 12-02-09 08: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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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BR>모든사람들이 아무런탈없이 제대로만 좀해주시면 이런사이트가 필요없을텐데<BR>저만이 아닐겁니다 2월2일 TV광고를보고 에브리샵인가하는 칼갈이를 주문했읍니다<BR>주문시도 좀 그렇데요 남자가 전화와서 카드번호불러주고하는게 광고보고주문건 이런일<BR>처음이죠 우리소비자가 원하는건 전화통화입니다 물건이 없으면 없다고 좀 기다려주라하던지<BR>연락이안되고 전화하면 상담원이 전부통화중이라며 연락준다고 몇번을해도 같은말<BR>이건분명히 이상해서 글올립니다<BR>버젓이 대한민국 대표인터넷 쇼핑몰 정말 이름거창하지요<BR>다른분 글쓰기해놓은것보니 완전사기라고 하네요<BR>신용카드취소할려니 가맹점에서 승인되야 한다하고 가맹점은 연락안되고<BR>가맹점: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5-7 에이스 테크타워 1001 (주)세일 코리아넷 얀**<BR>사업자번호: 206-81-71795<BR>전화번호: 02-2115-3423 02-1661-7450<BR>정말 이런업체는 소비자를이렇게하고 얼마나 행복하게살수있는지 <BR>부탁드립니다 제발 이런소바자 기망하는업체는 분명 제거되어야합니다<BR>물건이 오지않았으니 구매취소할거고 승인취소를 받을려면 어떻게 카드회사에<BR>올려야하는지 꼭 알려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주문하신 물품의 배송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선상으로의 연락이 않될 경우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배송 내지는 환불처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할부거래법에 따라 20만원이상, 3개월이상 할부로 결제하였을 경우에는 소비자가 신용카드사에 철회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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