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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조트 회원권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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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상기
  • 조회수 : 1,248회
  • 작성일 : 12-01-06 09: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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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이 지난 건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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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리조트 회원권 14일지나 철회가능한지 궁금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의거 14일 이내로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 및 할부항변 요청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 바랍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615 통신 김태섭 2012-02-20
17612 유통 김선동 2012-02-20
17610 식음료 정예슬 2012-02-20
17609 생활용품 손미라 2012-02-20
17608 기타 이시연 2012-02-20
17607 생활가전 원덕재 2012-02-20
17604 기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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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도원 2012-02-20
17602 기타 허길 2012-02-20
17601 기타 허수년 2012-02-20
17600 기타 서선덕 2012-02-20
17599 기타 이해나 2012-02-20
17598 생활가전 조소현 2012-02-20
17597 식음료 박영미 2012-02-20
17596 기타 최민혜 2012-02-20
17595 기타 방윤선 2012-02-20
17594 통신 김원희 2012-02-20
17593 유통 김원희 2012-02-20
17592 기타 강헌희 2012-02-20
17591 기타 김나나 2012-02-20
17590 기타 오쌍석 2012-02-20
17589 기타 윤면규 2012-02-20
17586 기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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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길 2012-02-19
17572 기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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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거정 2012-02-19
17571 기타 이종혁 2012-02-19
17570 기타 전세연 2012-02-19
17569 통신 신동식 2012-02-19
17568 기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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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 2012-02-19
17567 digital 한진홍 2012-02-18
17566 기타 남경우 2012-02-18
17565 식음료 홍유미 201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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