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우캡택배 문의에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옐로우캡택배 문의에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재민
  • 조회수 : 1,167회
  • 작성일 : 11-12-16 09:21:59

본문

옐로우캡택배회사를 고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택배를 배송했으나 아직까지 수취인이 물품을 인도받지 못하고있습니다
황당한건 홈페이지에서 배송조회를 하면 물품을 수령한것으로 나와있다는겁니다
택백기사한테 전화를 아무리해도 연락이 안되길래 고객센터에 전화했으나 택배기사만 물품이 어떻게 된건지
확인이 된다하고 그나마도 2011년 12월 15일까지 확인을 해주겠다는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관상 택배가 2~3일안에는 배송되야한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받지도못한 택배는 배송됐다하고 확인해달라는요청도 계속 미루기만 하고
고객이 요청하는 민원은 그냥 택배회사할일 다하고 시간남을때 해결해주는 게 맞는건가요?
고객센터에서 기분나쁜점은 그 회사 민원응대능력이 그따위뿐이 안되는거라 생각하고 여기에 적지는 않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배송지연과 지금 물품의 행방은 바로 확인되길 바라고 인터넷 배송조회에서 받지도않은 택배는 왜 고객이 받은걸로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담당자 11-12-14 09:22 
택배이용중 분실사고가 있으셨는데 업체에서 계속 보상이 지연되고있어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3조 2항애 따르면 수하인 부재로 물품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재중 방문표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보관해야 하며 택배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은 고객이 운송장에 기재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이렇게하고 처리로 되어있는데 업체에서는 전화한통없습니다 업체에 전달한건 맞는건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담당자 입니다. 해당 내용은 업체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유를 갖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640 생활용품 강수영 2012-02-20
17637 통신 유기환 2012-02-20
17636 생활용품 김동건 2012-02-20
17632 생활가전 조소현 2012-02-20
17631 생활가전 전재원 2012-02-20
17630 digital 석지한 2012-02-20
17627 자동차 홍은숙 2012-02-20
17625 기타 이미현 2012-02-20
17623 통신 임상준 2012-02-20
17622 기타 김지영 2012-02-20
17621 기타 박기봉 2012-02-20
17620 생활가전 정복례 2012-02-20
17618 생활가전 강철혜 2012-02-20
17617 통신 이대성 2012-02-20
17616 기타 이주은 2012-02-20
17615 통신 김태섭 2012-02-20
17612 유통 김선동 2012-02-20
17610 식음료 정예슬 2012-02-20
17609 생활용품 손미라 2012-02-20
17608 기타 이시연 2012-02-20
17607 생활가전 원덕재 2012-02-20
17604 기타

처리

**
손도원 2012-02-20
17602 기타 허길 2012-02-20
17601 기타 허수년 2012-02-20
17600 기타 서선덕 2012-02-20
17599 기타 이해나 2012-02-20
17598 생활가전 조소현 2012-02-20
17597 식음료 박영미 2012-02-20
17596 기타 최민혜 2012-02-20
17595 기타 방윤선 2012-02-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