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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과외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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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봉선
  • 조회수 : 1,093회
  • 작성일 : 12-03-07 10: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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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전단지를 보고 과외 신청을 하여 수업을 받았습니다.<BR>3개월 단위로 결재를 하게 되있다고 해서 3개월 선결재하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BR>처음엔 수학수업만 8월부터 시작하여 11월 끝나, 다시 11월21일부터 수업을 받기위해 3개월 수학인터넷동영상강의계약. 영어는 방문과외로 해서 3개월 계약 (수학은 카드결재, 영어는 현금온라인입금)수업을 받다보니 학생이 인터넷강의 보다 수학선생님 방문과외로 바꿔달라고 해서 사정이 생겨 해지를 하게 되고, 영어수업은 월45만원에 전문과외 선생님이 오신다더니 왠 대학생이 와서 수업진행이 형편없어 3회 듣다 바로 해지를 하였습니다. 해지시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고(12월초에 업체에 해지통보),해지한 환불금은 1월25일 온라인 입금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1월말이 되어도 입금이 되지 않아(명절이 끼여서 늦어지는줄 알았음)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환불관리하던 분이 갑자기 그만두어 업무에 차질이 생겨 그렇다고 2월15일까지는 무슨일이 있어도 입금이 되니 안심하고 기다리라는 말을 하였습니다.<BR>한번더 믿고 기다리기로 했는데, 약속한 오늘이 되어 확인을 해보니 아직도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BR>저는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또 사정이 생겼다고 지연이 될거라고만 합니다.<BR>계속 믿고 기다리기도 그렇고 불안하기도 하여 소비자 고발센터에 올려봅니다.<BR>환불금도 무슨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영어수업은 3회 밖에 듣지 않았는데 환불금도 뭘 공제하고 준다고...(학원도 않다니게 되면 수업일수만 공제하고 환불을 해주는데, 아무튼 이상한 업체입니다.)<BR>위약금을 공제하고라도 제가 받을돈만이라도 빨리 해결되어 받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BR>도와주십시요!!<BR>과외업체 : 동선생 (주)아루마루<BR>전화번호 : 02-3477-****
 


 
 
담당자 12-02-15 22:49 
인터넷과 방문과외를 하면서 모두 방문과외로 바꿔달라고해놓고 전문과외 선생님이 아니라 일반 대학생이 와서 해지요청했는데 환불이 지연되고 있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처음 설명과 다른 수업방식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과 방문과외를 하면서 모두 방문과외로 바꿔달라고해놓고 전문과외 선생님이 아니라 일반 대학생이 와서 해지요청했는데 환불이 지연되고 있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처음 설명과 다른 수업방식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윗글은 제가 올렸던 글들과 답변받은 내용인데요. 저는 환불금액을 아직 못받아서 받을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12월초에 해지통보하고 위약금 공제후 1월25일 정산일이라 환불계좌로 입금처리하겠다고 답변받음. 그런데 입금이 안되어 재차 통화하니 회사사정이 생겨 늦어었다고 2월15일 환불조치된다고 답변받음. 그런데 계속 늦어질거라고 얘기만 하고 아직도 입금이 되지 않고 있어 서울까지 올라갈수도 없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약속하신 환불의 지연과 관련하여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환불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 촉구하시고 업체에서 계속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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