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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구이사성동점처벌해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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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방윤선
  • 조회수 : 1,642회
  • 작성일 : 12-02-20 02: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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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비방하는목적이아니고정말억울해서요15일날이사당시26개월아들도있고전세대수도세문제로어수선해서일일히확인못하고돈부친저의멍청함으로우리아들이아파요ㅠㅠ옷방엔옷아기놀이방엔아기물건놔달라고무거운거위주로정리해달라고그대신청소좀부탁드린다고했어요ㅠㅠ이상하게아기방박스가많아서집이좁은가하고정리하다보니신발장에들어있을부츠상자밥통헹거에걸어달랬던옷걸이에걸린옷들상자가하나씩나와서점점열받는데아기가옷방만가면입에이상한걸물고다녀서보니헹거설치때부품이였어요뾰족한거ㅠㅠ못참겠어서클레임걸고사진보내고오늘견적내신실장님도보시고한다는말이아줌마일당칠만원제인건비주신대요 ㅎ 포장이사가아닌데백만원냈으니일부돌려달랬더니소보원가래요 ㅎ 거가봐야결과비슷하니까그러래요
사진찍어놨구요 토욜날견적낸이지영실장이확인하고갔음에도정리할수록가관입니다
사흘째애보랴정리하랴날샙니다더억울한건저코오롱디지털타워바로옆에살다이사온거에요ㅠㅠ사진계약서있습니다
저좀도와주시고또다른피해자가없길바랍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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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부실한 이삿짐 정리와 관련하여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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