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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소금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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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주하
  • 조회수 : 2,301회
  • 작성일 : 12-02-14 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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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인근 금왕 슈퍼에서 100%천일염이라고하여 30,000원씩 26포를 구입 6농가가 나누어<BR>김장김치를 담그었는데 구입한 소금으로 담근 김치는 모두 물러서 버리고 새로산 소금으로 김장김치를<BR>다시 담그어야 했음. 판매처 금왕 현대슈퍼에서 말 했더니 소금을 구입한 연락처를 모른다고 발뺌하고 있음.<BR>김장을 1500포기 담그었는데 모두 버렸고 쓰고난 소금은 아직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중국산 소금인지<BR>여,부를 확인하여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BR>구입자: 이천시 율면 석산리 고**(031-643-****)<BR>판매처: 금왕 현대슈퍼(043-88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슈퍼에서 천일염이라고 하여 구매한 소금이 중국산이여서 피해를 보셨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억울하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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