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수업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방문수업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희정
  • 조회수 : 619회
  • 작성일 : 12-02-14 14:36:43

본문

방문수업에 대해서 문의하는데요  마트에 갔다가 튼튼영어 홍보지에다 열락처를 기제해주고 나서 며칠후에 선생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작년 12월달이었는데 수업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듣고 괜찮겠다 싶어 생각해보고 연락 드리겟다고 했는데 일단 회원 가입부터 하라고 해서 어차피 아이 영어가 필요한거 같아서 작성을 해주고 수업은 3월달부터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교재랑 미리 가져오셔서 어차피 할거니까 입금하라고 해서 입금도 해주었죠 그런데  지금 수업을 못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못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어차피 회원가입이 된 상태라 환불이 안됀다고 하더군요  교재도 손도 안됀상태고 수업도 한번도 듣질 않았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돼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의 영어방문수업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898 통신 한일종 2012-02-15
16897 통신 김성주 2012-02-15
16896 기타 최미경 2012-02-15
16892 생활가전 황지우 2012-02-15
16891 통신 임성호 2012-02-15
16890 식음료 신승연 2012-02-15
16889 통신 강주연 2012-02-15
16888 기타 이경애 2012-02-15
16887 통신 최민서 2012-02-15
16886 기타 .. 2012-02-15
16885 생활가전 박미정 2012-02-15
16884 자동차 장재완 2012-02-15
16883 통신 김선구 2012-02-15
16874 통신 한정선 2012-02-15
16873 통신 정만우 2012-02-15
16872 자동차 윤석 2012-02-15
16868 해결&감사글 김태은 2012-02-15
16866 기타 유지언 2012-02-15
16864 기타 김은영 2012-02-15
16863 digital 성수민 2012-02-15
16862 자동차 김태혁 2012-02-15
16861 생활용품 김미예 2012-02-15
16858 기타 구봉선 2012-02-15
16855 통신 박재군 2012-02-15
16851 식음료 김태은 2012-02-15
16850 통신 김재갑 2012-02-15
16848 기타 김태란 2012-02-15
16847 통신 박재군 2012-02-15
16846 통신 임현근 2012-02-15
16843 통신 양필자 2012-02-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