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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이전및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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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경관
  • 조회수 : 675회
  • 작성일 : 12-02-13 23: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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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개월전에 이사를 왔는데,인터넷 이전 신청을 했는데,설치 불가 지역이라 설치가 안된다고하여,해지를 하려고 했는데,1년이 아직 안된 상태라,대리점에서 받은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고,하여 그러면 3개월만 더 쓰면 1년이라고 하여,해지를 하지 않고 3개월도안 인터넷을 쓰지 못한채 요금만 물어 주고 있었습니다.그래서 2월6일이 1년된는 날이라 이때 해지 하면 된다고 하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해지하려고 하니,3개월전이라 다시 이전신청을 하고 ,설치 불가지역이라는 판정이 나면 해지를 해준다고,하여 이전 신청을 했습니다.그런데,그뒤로 지금까지 전화한통 없고,고객센터에 전화를 걸면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고,답답하네여,분명이 주소 조회를 하면 설치불가 지역인데,왜이렇게 시간을 끌며,이렇다 저렇다 연락한번 없는지 모르겠습니다.이럴때에는 어떠게 해야 되나여.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통화 한번 하려고 수십분 기다리는거는 기본이고,전화해도 기다리라는 말만합니다.어떠게 해야 되나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설치불가지역으로 이사를 했는데 만기가 안되더서 해지가 안된다고 하여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납부하고 계셨는데 만기되서 해지요청 하니 또다시 거부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입증자료 제출 시 위약금(할인 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소이전 불가 등의 사유로 회사가 요구하는 입증자료(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회사에서 이용약관에 없는 내용으로 부당한 위약금 요구 시 피해구제신청서 작성하여, 계약서, 전입근거서류(주민등록등본)를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하여 유관기관으로 피해구제 접수하기를 권고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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