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탁소에 맞긴물건 훼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성훈
- 조회수 : 717회
- 작성일 : 12-02-13 21:04:03
본문
세탁소에서는 월래 받을때부터 그렇게 받았다는데 지금 훼손된 정도라면 그운동화 신지도 않을뿐더러
세탁소에 맞기지도 않았을겁니다... 세탁소에서도 세탁공장에 의뢰를 하는거라서 그쪽에 다시 보내봐야
알수있다네요... 세탁소에서는 처음에 운동화세탁 의뢰를 받을때 신발이 그정도로 이상하면 증거를
남겨야하는거아닌가요?? 적어두던지 사진을 찍어두던지 아무곳도 해놓치않고 무작정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
다고하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돈주고 깨끗하게 세탁해서 신을려고했다가 돈주고 신발버린일이 되버렸
습니다.. 신발이 지금 현제 가격으로 12~13만원 이상하는데 얼마나 보상받을수있나요??
- 이전글치과에서 말도 안하고 시술해놓고 돈 내놓으라니... 12.02.13
- 다음글소비자 무시와 나이를 제시하는 위합적인 모습ㅇ 12.02.1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소에 맡기신 신발의 훼손우로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