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 LTE 통화품질 이 테러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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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필
- 조회수 : 785회
- 작성일 : 12-02-13 16: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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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말 옴니아케어 라는 할인프로그램(사실 할인이 아닙니다만)을 이용하여
갤럭시 노트 LTE를 구매 하였습니다. 구매후 통화 상태가 안좋아 1차 교환을 하였습니다만,
통화품질이 나아지지않고있습니다. 무조건 통화 품질이 안정화 될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만 사업하는 사람이니 예전에 3G 폰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여도 안된다고만 합니다.
사업상 전화통화중 끊어져버리면 이것 상대방에게 엄청난 실례이라 영업에 상당한 피해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 까지 불만한번없이 고객센터에 전화한번 하지않던 제가 LTE 개통후 부터 노이로제가 걸릴정도입니다.
통화품질 담당팀장도 나 몰라라 하고있습니다. 이에 예전에 쓰던 3G로 돌아가게끔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좀 조정하여 주십시요. 아니면 손해배상이라도 받을수있게 해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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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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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무선전파의 특성상 일부 음영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보상처리를 집행하여 드릴수는 없고, 통화품질과 관련하여 추후 특정지역 및 주생활지에 품질테스트가 필요하시다면 고객센터를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내방하여 현장을 확인 조치하겠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새로 개통하신 해당업체 LTE휴대폰의 통화품질 이상증세로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