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alfclub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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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인
- 조회수 : 641회
- 작성일 : 12-02-13 13: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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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 사기 쇼핑몰 아닌가 해서 지금 많이 불안합니다.
이번 주에 꼭 입어야하는 옷인데 큰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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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물품이 홈피에는 배송완료라되어있는데 실제로는 배송을 못받으시고 업체는 연락이 되지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의 유선상의 연락이 힘들 경우에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배송 내지는 환불요청하시기 바라며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