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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C아파트 사기분양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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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창복
  • 조회수 : 1,135회
  • 작성일 : 12-02-12 14: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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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공도 KCC스위첸아파트 미분양분 사기할인분양에 대해 알리고자 합니다.<BR>이 아파트는 16개동에 1101세대 규모의 아파트로 사업주체는 시공사 (주) KCC건설(대표이사 정**), 시행사및 분양사는 (주)그린토건(대표이사 송**)입니다.<BR>2008.3.4~3.7분양하였으나 미분양분이 다량 발생하여 현재도 중대형 100여세대이상이 미분양으로 남아있습니다. <BR>시행사인 (주)그린토건 송**부장과 송진**대표 등 임직원들이 2009.3.2 국민주택규모인 32평형아파트를 일시납 조건으로 분양가에서 40%을 할인하여(분양가 219,700,000원) 125,800,000원에 선불로 납입하면 된다고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대금을 전액 완납하고, 분양대금 전액 완납이라는 입금표까지 써주고,<BR><BR>2010.2.10 공도 KCC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에서 세금감면대상 검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계약금만 넣은 상태의 계약서를 또하나 다시 작성하여 안성시청에 검인을 받아 놓았습니다.<BR><BR>그후 2010 .5월중순경 KCC건설로부터 사전점검을 하라고 통지까지하여 사전점검도 마치고 6월1일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입주사무실에서 할인분양자는 일반입주가 끝나는 8월초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여 6월4일 <BR><BR>선수관리비예치금 256,000원도 납부하고, 전에 살던 분당집도 입주예정일에 마추어 빼고 7월29일 입주가능여부를 다시확인하고 관리사무실에서 입주증까지 발급받았으나, 막상 8월5일 분당에서 이삿짐을 싣고 공<BR><BR>도아파트로 갔으나 KCC건설 직원들이 무더기로 나와 정문에서 못들어가게 하여 결국 길거리에 나 앉고 말았습니다. 이유인 즉 아파트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과 잔금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BR><BR>시행사인 (주)그린토건 임직원이 돈을 일시납으로 받아 계약금만 시공사인 KCC건설에 입금하고 나머지 대금은 법인 또는 개인이 편취를 하였던것입니다. 또한 KCC건설은 공사대금을 다 못받았기 때문에 입주시킬<BR><BR>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일들을 저지른 사업주체들을 그냥 둘수가 없어 피해자 3명이 2008.8.24서울중앙지검에 시행사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놓았으나 아직 처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많다<BR><BR>고 들었는데 밝히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할인 분양을 하고 있다는데 피해자가 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부당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파트 분양후 대금전액완납하고 입주할려고 짐을 싣고 오셨는데 해당업체에서 중도금과 잔금를 납부하지않고 개인이 편취하여 입주가 안된다하여 고소를 하셨는데 아무런 처리가 되지않고 있어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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