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구내식당 업체 변경으로 인한 식권 환불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구청 구내식당 업체 변경으로 인한 식권 환불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홍신
  • 조회수 : 909회
  • 작성일 : 12-03-08 13:51:54

본문

작년 12월에 사무실 직원들이 인천 서구청 구내식당에서 식권을 10매씩을 구매하고 <BR>1,2월 날씨 추워 이용않다가 오늘(3월8일) 식당에 가니 업체가 바뀌어서 식권사용이 안되고 <BR>환불도 안된다 하십니다.<BR>업체쪽에서는 12월부터 공지하고 1월까지 환불해 주셨고 그후에는 환불불가하다 공지했다 합니다.<BR>그러나 12월 초에 살때 그런 공지가 없었고<BR>그게 언제든 남은 식권에 대해서는 기존 업체가 환불을 해 주셔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BR>사무실 직원들 남은 식권을 모아보니 30개정도가 되는데 3000원씩 30개면 9만원이나 됩니다.<BR>나래푸드 담당자 이**씨는 못해준다 하시고(02.407.3500)<BR>인천 서구청 총무과 담당자 유**씨는(032.560.4090) 위탁업체에게 넘겼으니 그쪽이랑 직접 해결하라<BR>하시며 나몰라라 하시네요.<BR>환불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091 기타 조수라 2012-03-09
22084 건설 박미란 2012-03-09
22080 기타 최진희 2012-03-09
22076 통신 김정철 2012-03-09
22074 기타 김아진 2012-03-09
22071 기타 박은주 2012-03-09
22070 생활가전 박영철 2012-03-09
22069 생활가전 황인영 2012-03-09
22068 기타 김은설 2012-03-09
22067 기타 최병순 2012-03-09
22063 통신 이시헌 2012-03-09
22061 기타 양고덕 2012-03-09
22060 생활용품 김승필 2012-03-09
22059 기타 최병순 2012-03-09
22058 기타 양재민 2012-03-09
22057 통신 황택주 2012-03-09
22054 기타 김현진 2012-03-09
22052 기타 이현숙 2012-03-09
22051 digital 김동욱 2012-03-09
22048 기타 최미진 2012-03-09
22038 digital 김재춘 2012-03-09
22037 기타 김현진 2012-03-09
22035 digital 김재춘 2012-03-09
22034 digital 김재춘 2012-03-09
22031 digital 김재춘 2012-03-09
22029 생활용품 하슬기 2012-03-09
22026 기타 김미량 2012-03-09
22023 유통 박지혜 2012-03-09
22022 기타 박은혜 2012-03-09
22021 생활용품 정영주 2012-03-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