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천연가죽 쇼파라 해놓고 알고보니 도꼬(split)인조가죽 그래서 무상as 또는 일부 환불요청했었나 거절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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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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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2-20 23: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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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천연가죽이라하여 구입하신 쇼파가 인조가죽이라니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