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홈페이지 제작및 관리를 돈주고 했는데 사기당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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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진호
- 조회수 : 917회
- 작성일 : 12-02-20 12: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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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시고 홈페이지제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관리가 되지않아 계약해지를 하려하니 위약금이 부과된다해 정말 답답하시고 화가 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