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논의 측 태도에 교환이 아니라 환불을 원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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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논의 측 태도에 교환이 아니라 환불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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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진
  • 조회수 : 682회
  • 작성일 : 12-02-18 00: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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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너무 화가나서, 계속 인터넷만 뒤져보고 있습니다.

우선 제 입장은 교환이 아닌 환불을 원합니다.
1. 소비자 한 명을 우습게 보는 대기업의 태도
2. 캐논 측에서 소비자의 과실일지 모르니 액정을 교환해서 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나오는 업체에서 만약 새 제품을 보낸다고 해도
그 제품이 수리가 되서 새 제품처럼 보이는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는 건지, 정말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 주는 건지 저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3. 캐논의 제조과정에서는 절대 그런 실수가 나올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럼 제가 기스하나 없는 새 제품에 일부러 그 액정 부분만 뾰족한 것으로 찍었다는 말 밖에 안됩니다.)
"그런 실수가 발생" 했습니다.
불량 제품에 대한 사과는 커녕 그런 입장을 보인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환불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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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광학제품을 포함한 가전제품의 경우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 제품의 교환이나 무상수리 가능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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