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투나웨딩컨벤션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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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선
- 조회수 : 1,080회
- 작성일 : 12-02-17 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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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웨딩샵의 횡포로 음식준비가 되지않아 손님들이 식사를 못하셨는데도 금액은 그대로 다받고 사과한마디 없는 태도에 매우 억울하시고 분통터지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결혼준비대행 개시이전 계약해제 가능하며 결혼준비대행 개시이후에는 법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