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포유리조트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설악포유리조트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만석
  • 조회수 : 1,820회
  • 작성일 : 12-02-16 23:03:22

본문

계약 한지 14일이 지난 상태로 해지를 요청하였지만, 회원권 수수료30만원으로 참다가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1달 가량을 유지를 하며 명의 변경으로 수수료를 물지 않고 해지를 해주겠다는 말에 듣고 유지를 하였습니다.
 (음성 녹취 기록남아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명의 변경과 198만 환급증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중입니다.

환급 증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612 유통 김선동 2012-02-20
17610 식음료 정예슬 2012-02-20
17609 생활용품 손미라 2012-02-20
17608 기타 이시연 2012-02-20
17607 생활가전 원덕재 2012-02-20
17604 기타

처리

**
손도원 2012-02-20
17602 기타 허길 2012-02-20
17601 기타 허수년 2012-02-20
17600 기타 서선덕 2012-02-20
17599 기타 이해나 2012-02-20
17598 생활가전 조소현 2012-02-20
17597 식음료 박영미 2012-02-20
17596 기타 최민혜 2012-02-20
17595 기타 방윤선 2012-02-20
17594 통신 김원희 2012-02-20
17593 유통 김원희 2012-02-20
17592 기타 강헌희 2012-02-20
17591 기타 김나나 2012-02-20
17590 기타 오쌍석 2012-02-20
17589 기타 윤면규 2012-02-20
17586 기타

처리

**
허길 2012-02-19
17572 기타

처리

**
임거정 2012-02-19
17571 기타 이종혁 2012-02-19
17570 기타 전세연 2012-02-19
17569 통신 신동식 2012-02-19
17568 기타

처리

**
김주연 2012-02-19
17567 digital 한진홍 2012-02-18
17566 기타 남경우 2012-02-18
17565 식음료 홍유미 2012-02-18
17564 기타 한정희 2012-02-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