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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쿠정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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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미정
  • 조회수 : 774회
  • 작성일 : 12-02-15 18: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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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1년 작년에 쿠쿠정수기 렌탈을 했습니다 ~
정수기를 놓기전에는 바퀴벌레가 없었는데~ 정수기를 쓴지 1년이 되가는 무렵
바퀴 벌레들이 하나 둘씩 생겼어요 ㅠㅠ 물먹을 때 마다 찝찝하고~ 그냥 없어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지냈습니다~ 웬걸! 2012년 올해들어 밤마다 바퀴벌레들이 정수기 사이로 막지나가더라구요~
안되겠다 싶어서~ 본사에 전화를 했더니~ 정수기 물통안에 바퀴벌레들이 들어가야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구요ㅠㅠ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ㅠㅠ 필터안에 안들어 갔다고~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바퀴벌레들이 생긴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ㅠㅠㅠ 자기네는 위약금을 물어줄 수 없다고~ 우리 보고 내라는 것이에요 ~!!!
이럴땐 누가 맞는지 ? 소비자 고발센터에 글을 남김니다~
증거는 사진을 찍었어요~!!! 굳이 필터안에 바퀴벌레들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말씀해도 되는 건가요??
너무 화가 나네요 ㅠㅠㅠ 필터 옆쪽에 바퀴벌레들이 4마리 정도 죽어있는걸 기사님도 확인을 하여  사진을 찍고 본사에 보냈더니 물통안에 안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보고 위약금 정수기 사용한 요금까지 내라고 하내요 ㅜㅜ 답변 빨리 부탁드립니다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정수기 사용중 근처에 벌레들이 생겨 해지요청하니 직접적으로 물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지않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여 매우 걱정이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기준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도 위약금없이 해지가능합니다. 정수기 관리소홀로 생긴것인지 정확한 경위등을 해당업체에 요구하시어 검검후 처리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그동안 위생문제로 걱정이 많으셨을거라 생각됩니다.
다행히 업체와 제품해지 합의 진행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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