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입차 해지에 따른 보험료 납부 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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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석
- 조회수 : 905회
- 작성일 : 12-02-15 17: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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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지입차 계약중 재판으로 해지되었지만, 계속 지입계약하겠다고 하여 보험료 납부하셨는데 약속이 지켜지지않아 보험료 반환요구를 하니 거부하고 있어서 매우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보험 계약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남은 기간(미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높은 보험료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하여야 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