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상품권 계약 관련 해지 불이행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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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상품권 계약 관련 해지 불이행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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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선홍
  • 조회수 : 910회
  • 작성일 : 12-02-14 15: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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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영화 상품권 발행 행사차 모 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BR>14일 이전에 해지 신청을 하면 100% 환불 조건을 확실히 하고 계약을 했죠<BR>현재 5일이 지났고 해지 신청을 했는데 인쇄비와 홈페이지 제작 비용을 빌미로 30% 공제 하고 돌려 준다고 합니다. <BR>계약서는 현재 보유 중입니다. <BR>광고 대행 업체같은데 말이 자꾸 달라 지내요..우째 이런..<BR>이러니 삼류 영업에 사기꾼이란 말을 달고 사나보네요..<BR><BR>1. 업체명 :에이드<BR>2. 연락처: 팀장 010-****-****<BR>영업직원: 010-****-****<BR>3. 내용: 영화표 관련 계약 해지 희망(100%) 환불 이행 조건<BR>- 영업직원과 계약 당시 정확히 100% 해지 가능하다 얘기가 된 상태에서 팀장이란 분이 해지 권한을<BR>이행 하면서 30% 감면 및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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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계약을 하신 경우라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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