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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유플러스 약정할인 위약금 부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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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혜정
  • 조회수 : 1,539회
  • 작성일 : 12-02-14 12: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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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툴링이라는 사업장입니다. 2008년말 아파트형공장으로 입주하면서 통신비절감방법을 찾던중 VOIP PBX방식을 알게되었고 한일발명이라는 업체를 통해 IP PBX임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게되었습니다.
사용중 잦은 통신불량이 발생하였고, 한일발명이란업체에서 계속서비스가 불가하다 판단하여 2009년 7월 (주)LG유플러스로 이관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주식회사 한일발명과 계약당시 계약기간을 만 3년으로 약정하였고, 09년 엘지유플러스로 이관시 신규가 아닌 연장으로 진행했습니다.
2011년 반복적인 통신불량과 담당자의 무성의한 답변에 지쳐 약정기간을 3개월정도 남겨두고 해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사는 년매출 140억정도의 절삭공구류 도소매점으로 대부분의 매출을 전화와 팩스로 수주하여 처리합니다. 업체들의 통신상태 불량하다는 볼멘전화도 많이 받았고(예,없는번호입니다. 또는 통화중끊김, 혼선등) 개선점이 미약하다 판단하였고, 엘지유플러스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어떠한 답변도 연락도 받지 못하였으며, 위약금에대한 고지서만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담당자의 무성의함에 화가나며 (주)엘지유플러스에 신뢰가 추락한상태입니다. 이런것이 대기업의 횡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엘지유플러스는 잔여기간이 아닌 사용기간에 대한 위약금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당사는 위약금이 부당하다 생각하여 납부를 미룬상태입니다. 얼마전 채무상환최종촉구통고서를 (주)미래신용정보에서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소비자가 보호받을수 있는 권리는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무실에서 사용할목적으로 통신비절감을 위한 기계임대후 잦은 통신불량으로 타사로 이관처리했는데도 개선되지않는 통신불량으로 해지요청 접수했는데 A/S는 제대로 처리하지않으면서 위약금만 요구하고 있어서 매우 답답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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