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핸드폰할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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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내억
- 조회수 : 1,396회
- 작성일 : 12-02-14 07: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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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와이프가 스마트폰을 개통하면서 52요금제에 핸드폰단말기할부금은 없는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금을 확인해보니 단말기값이 나왔더라구요.저도 없다고해서 가입하라했고 와이프도 그렇게 알고
가입했는데 그리고 계약서에도 단말기가격에 대한 총금액,기간만 명시되어있을뿐 월할부금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할부거래법상 위세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야되는건 아닌가요?
판매대리점에 전화를 해보니 판매자가 월할부금이 있다고 설명했다네요..
제가 확인된바로는 lg유플러스에 판매자가 보내준서류에는 월할부금이 표기되어있다네요..ㅎㅎ
뭔 장난을 치는건지 이렇땐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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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을 개통하시면서 단말기할부금이 없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는데 할부금이 부과가되어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의자의 서명이 있다면 계약자 동의하에 휴대폰 계약을 한 것이므로 이의제기가 어려우며 계약서는 분쟁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서로서 판매자가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계약 조건을 모두 계약서에 표기하여 작성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판매자가 시키는 대로 이곳, 저곳에 서명을 하게 되면 차후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서가 명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서명해야 합니다. 부당한 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