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연" 이라는 쇼핑몰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혜진
- 조회수 : 3,152회
- 작성일 : 12-02-13 14:54:52
본문
"더연" 고객센터 상담원과 통화로
2월10~11일까지 발송약속 받음
10일날 "더연"통화불능
11일까지 물품도착안했음
13일 월요일 "더연"여전히 통화불능
홈페이지에 등록된 대한통운송장번호로 확인해보니
대한통운에서 물건을 못받았다고 함
당장 내일인 14일이 발렌타인데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재고 남는걸로 퀵서비스 받겠다고 하니
"더연"에서는 재고가 없어 퀵서비스로도 배송못해준다고함
사이트 게시판에 본인외에 다른분들도 물건을 못받았거나
내용물이 다르게 왔다는 민원글들 게제되어 있음
지난주부터 배송안된 물건 오늘까지 꼭 받아야했기에
회사월차 쓰고 아침부터 쇼핑몰과 전화로 씨름했습니다
결국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하는군요.....
지금 오후 3시인데 이제 주문취소하고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그저 초코렛따위지만 지난 1주일과 오늘 회사월차..전화불통에 대한 스트레스..결국 물건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연"이라는 책임감없고 재고도 없는 상태에서 돈만받고 물건을 발송안한 쇼핑몰을 고발합니다
www.theyeon.co.kr 쇼핑몰주소
02-6404-9066 쇼핑몰 고객센터 번호
관련링크
- http://www.theyeon.co.kr 39회 연결
- 이전글시사저널의 사기 12.02.13
- 다음글한게임 런앤히트 모바일 게임관련 12.02.1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초콜릿의 배송지연과 품절로 인해 배송불가라는 업체의 업무행태에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 관련하여 이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