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카이라이프 해지후 요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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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미영
- 조회수 : 682회
- 작성일 : 12-02-13 13: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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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월 요금 빼가고 2월 6일까지 사용 요금을 내라고 하길래 못 낸다니까 그건 감해주고 1월 요금은 내야 한다내요, 그래서 소비자 고발에 고발 한다니까 그냥 내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찾아 보니 스카이라이프의 이런 횡포가 많은 것 같은데 꼭 시정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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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유선방송 만기로 해지요청했는데 그후로 동의없이 요금을 출금하고 있었다니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사업자에게 유선방송서비스 이용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제시를 요구하고 사업자가 유선방송서비스 이용계약이(재약정) 체결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업자는 지금까지 부당 과금한 유선방송 시청료를 환급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가입해지처리 후 일시정지 해제 후 출금된 요금 환불처리 안내 및 동의 확인한 사실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