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해지후 요금 납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스카이라이프 해지후 요금 납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미영
  • 조회수 : 682회
  • 작성일 : 12-02-13 13:14:26

본문

스카이라이프를 오래 사용했습니다. 물론 의무약정기간도 넘겼구요, 2011년 8월에 전화로 해지 했습니다. 그런데 90일후  해지 했던것을 다시 시청하는것으로 문자만 남기고 다시 살아난 스카이라이프가 통장에서 요금(6,169원과 10,890원)을 출금해 갔습니다.저희는 해지 당시 당연히 완전한 해지를 했다고 생각했구요,스카이라이프 에서 이렇게 편법적인 해지방어방법을 쓸지는 상상도 못했었지요. 보냈다던 메일은 스팸문자로 알고 읽지않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확인했었습니다.  스카이라이프 측에서 저의통장에서 마음대로 수신요금을  빼내어갔다는 사실은 2012년 2월6일에 통장정리를 하다 알았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어의가 없어 전화 했더니 문자 메세지로 연락을 두번 하고  살렸다는 군요. (제 문자는 한번 온걸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12월 요금 빼가고 2월 6일까지 사용 요금을 내라고 하길래  못 낸다니까 그건 감해주고 1월 요금은 내야 한다내요, 그래서 소비자 고발에 고발 한다니까 그냥 내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찾아 보니 스카이라이프의 이런 횡포가 많은 것 같은데 꼭 시정 되길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선방송 만기로 해지요청했는데 그후로 동의없이 요금을 출금하고 있었다니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사업자에게 유선방송서비스 이용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제시를 요구하고 사업자가 유선방송서비스 이용계약이(재약정) 체결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업자는 지금까지 부당 과금한 유선방송 시청료를 환급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가입해지처리 후 일시정지 해제 후 출금된 요금 환불처리 안내 및 동의 확인한 사실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384 기타 강서현 2012-02-14
16383 digital 조성인 2012-02-14
16374 통신 신미정 2012-02-14
16371 식음료 배경임 2012-02-14
16370 digital 김민호 2012-02-13
16368 기타 이철연 2012-02-13
16366 생활가전 이승수 2012-02-13
16362 기타 장정수 2012-02-13
16361 통신 서수원 2012-02-13
16360 기타 강병우 2012-02-13
16358 통신 박경관 2012-02-13
16357 통신 박경관 2012-02-13
16356 통신 김재희 2012-02-13
16355 기타 김은아 2012-02-13
16354 기타 신인재 2012-02-13
16353 통신 오은미 2012-02-13
16352 기타 김연우 2012-02-13
16351 통신 이연솔 2012-02-13
16350 통신 이연솔 2012-02-13
16349 통신 임지혜 2012-02-13
16348 기타 이신지 2012-02-13
16346 생활용품 최성훈 2012-02-13
16338 기타 최현우 2012-02-13
16336 생활용품 선수영 2012-02-13
16335 통신

처리

**
오혜선 2012-02-13
16334 기타 박성덕 2012-02-13
16333 기타 최수정 2012-02-13
16332 기타 홍애연 2012-02-13
16329 자동차 김천용 2012-02-13
16327 기타 김성훈 2012-0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