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명 의 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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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예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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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2-10 04: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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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 대출문의를 하면서 서류발송후 명의도용으로 요금청구가 되고있는데 도움을 받을수없다고 하여 매우 걱정이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신용카드 및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보상이 어렵습니다. "휴대폰 대출"은 엄연한 명의대여로서 이용자의 과다요금 발생에 대한 책임을 통신사에 물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용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이용자를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처리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