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피해 질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렌트카 피해 질문...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진승완
  • 조회수 : 1,667회
  • 작성일 : 12-03-03 10:48:34

본문

렌트카로 고속도로 1차 선에서 주행중에 오른쪽 앞바퀴가 터져 버렸습니다...그래서 간신히 차를 세운후 바퀴를 교체 받은후 일을 보고 차를 반납하는데..빌려준 렌트카 업체에서는 터진 바퀴 값을 100% 저보고 배상하라고 하더라고요...그래서 따졌더니..인상 쓰면서 양아치 처럼 행동하길래...목청 높이기 싫어서 타이어 값 중고로 3만원 물어 주고 왔습니다..정말 저는 죽을뻔 했는데..거기에서는 끝까지 자기 잘못은 인정안하고 그냥 그건 제가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거라고 끝까지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됬다는 식으로 몰고 가더군요...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다음번에 렌트하는 손님 안전도 문제 인것 같습니다...그리고 그 일로인해 정신적인 피해도 큽니다..정말 3만원 물어 준것도 억울하고..맘 같아서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고 받고 싶은데..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트가 이용시 바퀴가 터졌는데 고객에거 100% 배상하라하여 정말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상 대여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자손, 대인, 대물보험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차 보험은 차량을 임차하는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선택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렌트 계약 시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렌트 차량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불가능합니다. 렌트사업체에서 청구하는 수리비가 과다하면 타 정비소의 견적과 비교 후 과다수리비를 제외한 타당한 수리비만 보상하시면 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965 자동차 신창근 2012-04-04
28964 생활용품 김영훈 2012-04-04
28963 자동차 오승주 2012-04-04
28959 digital Han 2012-04-04
28958 기타 홍창섭 2012-04-04
28957 생활용품 김문석 2012-04-04
28956 digital 김수길 2012-04-04
28955 생활용품 지맹섭 2012-04-04
28954 생활용품 지맹섭 2012-04-04
28953 digital 김수길 2012-04-04
28952 생활용품 지맹섭 2012-04-04
28951 기타

처리중

롯데닷컴
정선희 2012-04-04
28950 건설

처리중

피부
김경애 2012-04-04
28949 기타 서리라 2012-04-04
28948 건설 이상민 2012-04-04
28947 해결&감사글 궁금이 2012-04-04
28946 통신 박지영 2012-04-04
28945 digital 임윤기 2012-04-04
28944 유통 권수희 2012-04-04
28943 생활용품 양병환 2012-04-04
28942 digital 김완수 2012-04-04
28936 생활용품 양병환 2012-04-04
28935 digital

처리중

환불및a/s
조선호 2012-04-04
28927 금융 박주선 2012-04-04
28923 건설 이병민 2012-04-04
28916 건설 이재영 2012-04-03
28912 생활가전 이광효 2012-04-03
28909 식음료 오현석 2012-04-03
28908 기타 오현석 2012-04-03
28907 기타 장세진 2012-04-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