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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에 대해서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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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미
  • 조회수 : 689회
  • 작성일 : 12-02-14 21: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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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유명한침대브랜드매장에방문해서구경하던중
맘에들어서 급한볼일때문에 다음날다시오겠다고하고나가려고하는데
싸게해줄테니 사은품까지 그냥 가방에넣어주며 계약금만걸고가라며문앞에서
저를 잡아세웠습니다. 맘에들었던터라 오만원을계약금을걸고
나왔는데 다른분이그가구를 선물로사주시겠다고한거예요~
세시간있다가 다시갔더니~안돌려준다는겁니다.그러더니다음날오면 주겠다믄거예요~
혹시나 마음에드는물건이있을수있으니 다음날구경하고 결정하라는겁니다.
혹시나해서 마음에드는게없으면 계약금돌려주냐고하니 흔쾌히돌려준다고하기에
집으로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대리점계약서에는계약금환불이안된다며 안돌려준다는겁니다.
위약금제외한금액조차 전혀받을수없는건가요?
그런식으로돈을못받으니 화가나서 꼭받고싶은마음이간절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침대를 계약하시고 사정상 해지를 하시려는데 계약금반환이 이뤄지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사업자와의 구두상의 환불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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